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, 이렇게 해 보세요~~!!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, 이렇게 해 보세요~~!!

Posted at 2011/12/30 15:52 | Posted in 별난 이야기
안녕하세요 ^^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허밍입니다~!! 2011년도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? 올 한해동안에도 굿네이버스를 통해 나눔에 참여하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신 소중한 나눔활동이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다들 아시죠??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2011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, 지금부터 허밍과 함께해 보아요~!!


나눌수록 더해지는 기부금 공제안내!


# 연말정산공제 항목
특별공제 -보험료/의료비/교육비/주택자금/기부금


# 기부금공제 한도
* 법정 기부금 (근로소득금액) x 100% 이내
  천재지변 및 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후원회비: 긴급구호(일시)

* 지정 기부금 (근로소득금액) x 30% 이내
 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한 후원회비
 :해외구호개발사업, 해외아동결연사업,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, 대북지원사업,재난구호사업 등

* 특례 기부금 (근로소득금액) x 50% 이내
 결식아동지원사업에 대한 후원회비
 *  2011년 7월부터 폐지되었으며, 이후로 지정기부금으로 편입

 

 달라진 기부금 공제

1. 특례기부금 폐지
    기존의 결식아동지원(특례기부)은 2011년 7월부터 지정기부로 편입됩니다.

2.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
    기존 20%에서 30%로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

3. 공제대상 확대
    기존 본인, 배우자 외 직계비속(자녀,손자 등)에서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등)과 형제,자매가 낸 기부금에
    대해서도  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    (단, 본인 외 공제 대상에 포함된 직계 가족은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)

4. 이월공제 확대
    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음연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공제가 기존에는
    법인과 사업자에만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는 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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